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의문의 신체 일부가 인근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80대 입원 환자의 절단된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 소재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해당 요양병원에서 오배출된 A씨의 다리가 운반 차량을 거쳐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일은 요양병원 측이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전날 오후 경찰에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원내 청소 직원이 이를 석고 붕대(깁스) 관련 용품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품으로 잘못 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선별 작업을 하던 도중 붕대에 감겨 있는 상태로 처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키 161∼165㎝ 성인'의 다리라는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조직해 추적에 나섰으며, 단서 조사가 난항을 겪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38명을 추가로 전격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명확히 준수했는지를 상세히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당 요양병원이 신경외과와 외과, 한방과 의료진은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