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부동산 시장 가짜뉴스와 관련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함 불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되면서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은 거래 유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 장관은 "불확실한 개발 정보를 사실처럼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의 허위매물과 부당표시 광고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어 "처벌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