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원 버는 어르신,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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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9만원 버는 어르신,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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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519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에도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10만명이 연금 감액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15만원 범위에서 노령연금을 줄였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감액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A값은 319만3천511원이다. 이에 따라 감액 기준은 기존 월 319만3천511원에서 519만3천511원으로 200만원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 자료를 토대로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감액된 연금액 역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보한 뒤 자동으로 진행하며,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급자가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감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

    또한 2025년 소득 기준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된다. 환급 총액은 약 445억원이며, 수급자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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