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세차례에 걸쳐 직원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첫 번째 범행은 B씨의 자택에서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1.8L 소주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둔 뒤 C씨가 이를 마시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C씨의 습관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A씨와 B씨는 첫 살해 시도가 있은 지 10일 만인 지난 5일, 이번에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례 범행에 사용된 술병은 서로 다른 것이었으며,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으로 파악됐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이를 B씨를 통해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확한 약물 성분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두 번째 살해 시도의 경우 C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의 마지막 범행 시도는 지난 6일이었다. 이때 A씨는 B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C씨를 다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함께 계획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