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특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5월 8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날인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거주 지역 내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하는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정부는 이른바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예를 들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