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 광고를 믿었다가 반지하 구조의 '옹벽 뷰' 1층 세대에 입주하게 된 계약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차례로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바다와 인접한 입지에 모든 세대에 테라스를 제공하고, 넓은 평형은 복층 구조로 설계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로 홍보됐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홍보 내용과 달랐다. 이 아파트는 경사가 있는 언덕에 지어져 1층 세대의 앞면은 지상에 위치했지만, 뒷면은 지하에 묻힌 반지하 구조였다. 특히 복층 세대 아래층에 있는 침실에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고, 창문을 열면 옹벽만 보이는 상태였다.
분양 당시 장점으로 강조됐던 1층 세대의 테라스 역시 전용 공간이 아니었다. 해당 테라스는 공용 조경 구역에 해당해 실제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A씨 등은 이러한 구조와 제한 사항을 계약 전에 알았다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1부(정승연·서정희·유철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5명에 대해 시행사 등이 각각 3억2,000만~4억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보 대출이 설정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3억5,000만~4억원의 채무가 시행사 등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1층 세대가 반지하 구조라는 점, 테라스 부분이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을 기망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