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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입금' 비트코인 '꿀꺽' 한다면...형사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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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입금' 비트코인 '꿀꺽' 한다면...형사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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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이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을 오(誤)지급한 가운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빗썸은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일부 당첨자는 비트코인 1천788개를 처분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그 돈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빗썸 관계자는 9일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오지급이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하다고 본다.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은 1인당 2천∼5만원으로 명시됐다. 당첨자가 거액의 비트코인에 대해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하면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편취했다고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후의 사회적 인식 변화나 법·제도 정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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