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휠체어를 탄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낸 60대 장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체장애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충주 시내에서 다른 차량에 전동 휠체어를 몰아 4차례 사고를 낸 뒤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이나 후진 중인 차량을 향해 전동 휠체어를 몰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