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한 주식 종목을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년간 자신이 보유한 5개 종목을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김 씨가 방송 중 해당 종목 보유 사실을 일부 언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며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종목 매매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분리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것 외에도 정상적인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한 상승분과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