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라나를 원료로 한 고체 간식을 어린이·청소년이 1번만 먹어도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식품 50개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만 먹어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정도였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하면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연구원은 당부했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부작용으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카페인 허용 섭취량이 적어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