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한 업체가 제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됐다는 중국 업체의 설명을 토대로 세관에 신고했고,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후 해당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약 2억8천만 원에서 최대 10억4천만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입품이 담배가 아니거나 담배 부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들이 비슷한 소송을 냈다가 "문제의 액상 니코틴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 등의 수입품 역시 담배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부담금 부과 방식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연초 잎에서 추출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췄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세관이 요구한 서류를 중국 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했고, 그 결과 정상적인 통관 절차가 이뤄졌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제품 가격에 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부과한 부담금은 물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한다"며 "이는 더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압살적·몰수적 수준이어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