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들이 2·3차로 정보를 전달받고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도 파악됐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공개매수 혐의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 수사도 받고 있다.
대응단은 지난해 10월부터 NH투자증권 공개매수 담당 임원 C씨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지난 2년간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시 전 지인들에게 유출해 총 2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지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지분율 확대를 위해 주식을 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제도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모든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