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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6월부터 '전액 수령'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단계적 폐지 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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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6월부터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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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의 연금 지급액을 삭감해 온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8만9천62원이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 삭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7천명이 근로 소득을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 미만의 월 소득에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속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일과 연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구조를 바꾸고, 고령층이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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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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