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머니의 지인이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씨는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했다.
A씨는 2012년에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7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으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