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에서 1,0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거래(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등 3개 분야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진행된 주택 이상거래 점검으로, 기존에는 서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조사대상 1,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사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이 집중됐고, 경기도는 총 101건(과천 43건·성남 분당 50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496건 ▲대출금 용도 외 사용 135건 ▲가격·계약일 허위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임대업 2건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허위 신고가 거래 조사에서는 161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고, 이 중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미성년자의 다주택 매입 등 특이 거래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사례가 187건이 적발됐다. 한 예로 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25채를 총 16억7,55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 조달과 계약은 남매의 아버지가 맡았으며, 전세보증금 승계 또는 신규 전세계약을 통한 갭투자 형태였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고,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