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혼외자 발언은 유죄로,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