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에 막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세율이 낮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小)소위원회가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열렸고, 세율 조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안의 최고세율인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여야 간사들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고배당·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안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갔다.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요건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기준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가운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요건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만큼 배당을 늘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당 확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득세법이 아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인세, 교육세 역시 쟁점 법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은 모든 과표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포함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원내대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세 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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