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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9천억원 물어낼 판..."혈중산소 측정은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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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9천억원 물어낼 판..."혈중산소 측정은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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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애플워치가 혈중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마시모에 6억3천400만 달러(약 9천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마시모 측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시모는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워치 약 4천300만 대당 로열티를 14.72∼17.39달러로 책정해 6억3천400만∼7억4천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 5년 만에 이번 평결이 나왔다.

    마시모의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한편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캘리포니아의 법률 전문지 데일리저널이 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ITC는 새로 업데이트된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새 절차를 진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23년 ITC 전원위원회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나 마찬가지다. 애플워치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전량 생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상태로 제품 판매를 했다. 올해 8월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해당 기능을 재도입했다.

    ITC는 재설계된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애플도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손배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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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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