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차량 충돌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 측의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달리다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에 불까지 붙었다.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나오지 못해 결국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점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과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 내부의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미 비슷한 소송이 또 한 건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와 잇따른 화재로 대학생 1명이 차 안에서 숨진 사고가 있었다. 사망자의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며 테슬라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중순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주 신고를 여럿 접수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밝힌 바 있다.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 차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차주들은 차 문을 열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