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센터장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