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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에 너도 나도...정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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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에 너도 나도...정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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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남용 문제 대처에 나선다.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약물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큰 효과를 보이지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남용 실태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관련한 '원내 조제' 문제도 관리·감독 대상에 올렸다.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비만약처럼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자가 주사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이 원칙을 어기고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된다.


    다만 정부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왔다.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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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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