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심이 뒤집힌 겁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오늘(16일) SK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연 기자,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깬 겁니다.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이라고 인정한 점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불법 자금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도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 분할액은 다시 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행"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근 /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도 SK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SK그룹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기자>
SK그룹 등 재계 안팎에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 감액될 여지가 생기자, SK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SK그룹이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최 회장의 지분율을 33.9%까지 상승시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SK 측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조 원 가치가 있는 SK실트론 지분(29.4%)을 파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이 줄면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문학적 재산 분할금을 다시 나누게 된 만큼 SK그룹의 경영권 리스크 부담은 덜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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