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기차표 없이 '슬쩍'…걸리면 '운임 2배' 폭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차표 없이 '슬쩍'…걸리면 '운임 2배' 폭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부터 KTX·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하다 적발되면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지금의 2배로 오른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돼 부정 승차 시 운임의 50%였던 부가 요금이 100%로 상향된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때 승차권이 없거나 무효일 때(사전 신고 여부 무관) ▲보유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을 이동했을 때 ▲정기권·회수권을 정해진 범위 이상 사용했을 때 부과된다.

    예를 들어 9월까지 서울~부산 KTX를 무표 탑승하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부가 운임 50%를 합쳐 8만9,700원을 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100%가 적용돼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주요 역사에서 부정 승차 근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