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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알리바바 '조건부 승인'…"고객 데이터 공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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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알리바바 '조건부 승인'…"고객 데이터 공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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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신세계그룹의 지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동맹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가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방식이다.


    합작 법인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한지붕 두가족' 체제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양사 간 국내 소비자 정보 차단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마켓은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국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직구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이후 경쟁 업체, 업계,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소비자 인식 조사를 병행했다.

    심사 핵심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 37.1%로 1위다. 지마켓은 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다.

    기업결합 이후 합작 법인은 합산 시장 점유율 41%다.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공격적인 국내 확장세 등을 감안하면 단순 합산치(41%)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두 회사의 정보 자산, 즉 데이터 결합을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에서 20년 이상 영업하며 5,000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소비자 선호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했다.

    실시간 맞춤형 광고,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등으로 소비자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G마켓, 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상대방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등도 주문했다.

    해외직구 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등을 시정명령으로 부과했다.

    해당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다. 공정위는 이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판매자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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