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이날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 훈련센터 인근 도로에서 검거됐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공원 주차장에서 해경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다른 중국인 남성 3명과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도 붙잡혔다.
해경은 중국인 6명이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후 흩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 중 3명을 구속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밀입국 중국인 1명은 추적 중이다.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은 조사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