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첫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거래소 간 경쟁 과열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DAXA)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 서비스와 원화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전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자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거래소는 신규 이용자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별 대여 한도는 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3천만 원, 7천만 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된다. 강제청산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관련 법규상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거래소는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정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이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또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 및 담보 활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특정 자산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과도한 가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우선 DAXA의 자율규제로 운영한 뒤,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 피해 위험이 큰 영역”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