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법 시행 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8일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게 된다.
경영계에서 지적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의 사용자 판단 기준의 지침부터 마련하고 사용자 판단이 이뤄지면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새롭게 들어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선 판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와 기업 등의 의견을 듣고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추진한다.
지방 관서별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교섭 방해와 불법점거 등 노사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곧장 수사 조치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