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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관용 철퇴'…과징금 최대 2.5배로 상향

권대영 증선위 1호 안건
과징금, 회사 1.5배·개인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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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관용 철퇴'…과징금 최대 2.5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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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증액한다. 또 뒤에서 분식회계를 주도한 '실질 책임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금보다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의 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회계부정에 과징금을 도입해 제재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490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고의 분식 등 중대 위반사건 96건은 검찰 고발 또는 이첩했다. 그럼에도 고의 분식회계 건수는 2022년 8건에서 2023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제재 양정시 부과기준율 상단인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300억원 규모 회계부정의 경우 과징금이 현 45억원(15%)에서 60억원(20%)으로 33% 가량 늘어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현재는 위반금액이 큰 연도만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돼 있어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다.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햇수만큼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햇수만큼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한다. 그동안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 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개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간담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국회제출,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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