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의 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회계부정에 과징금을 도입해 제재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490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고의 분식 등 중대 위반사건 96건은 검찰 고발 또는 이첩했다. 그럼에도 고의 분식회계 건수는 2022년 8건에서 2023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제재 양정시 부과기준율 상단인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300억원 규모 회계부정의 경우 과징금이 현 45억원(15%)에서 60억원(20%)으로 33% 가량 늘어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현재는 위반금액이 큰 연도만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돼 있어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다.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햇수만큼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햇수만큼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한다. 그동안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 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개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간담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국회제출,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