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은 신규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금융당국도 잇따라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인데요.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논의됐습니까?
<기자>
먼저 오늘 회의에서 나온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기업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명시적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당국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중대재해발생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각종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패널티든 인센티브든, 기본적으로 금리와 한도를 건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중대재해기업은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반대로 재해예방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깎아주거나 한도를 늘려주는 건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을 아예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입니다.
대출 약정 후에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은행권은 인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에 중대재해발생여부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돈줄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강경한 조치군요.
기업들은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손질 대상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 PF보증 심사에 중대재해 내용을 반영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에 지원할 때에도 금리나 수수료, 지원 순위 등에 패널티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을 징벌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대출이 까다로운 기업일수록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파급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업 존속에 영향을 미칠 만큼 처벌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비중은 가장 높은데, 자금력은 제일 부족합니다.
또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이나 모기업 지원 등 대출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출창구로 향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보니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제한 조치는 거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고 발생 후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출 패널티까지 부여될 경우 자칫 재기할 기회를 아예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과 시설개선 자금 등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사후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업종으로 보면, 아무래도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이 영향을 크게 받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553건 중 거의 절반가량(49.2%, 272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많고, 다단계 하도급과 일용직 위주의 고용 구조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보니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금융사가 패널티를 부여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차질이나 분양 지연,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경각심을 위해 패널티를 부여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예방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금융조치를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앵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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