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방침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는 취지다.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당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라고만 밝힌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를 이날 중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이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며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했고,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는 3.88% 급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