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소상공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