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이 현금과 국채로 한정된다"며 "준비자산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 통화창출 역량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도, 이론적 뒷받침도 없는 괴담 수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안 의원 역시 "너무 멀리나간 이야기"라며 일축한 것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위해 현금이나 국채를 준비금을 1대1 비율로 예치해야 한다. 발행량이 증가하면 국채 수요가 늘어 유동성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통화량 통제에 벗어난 코인 발행이 유동성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가치가 준비자산에 1대1로 고정된 코인은 디지털 지급 통화 수단에 불과하기에 통화승수가 낮고 제한적이라고 반론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또 준비자산에 대한 상계, 압류, 양도, 담보 불가 규정도 뒀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은 한은과 기재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다른 금융당국의 입장과 절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이자 지급을 금지한 것 역시 가치안정형 디지털 통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