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여야는 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위 종료 직후 이원택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으로 여야가 일치한 건 벼의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과 이러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해년도 생산된 쌀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잘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가자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적으로 타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짜면 그 이후 의무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사전적 생산 조정에 충분히 유인이 가능한 예산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당일 혹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