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시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산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 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을 적용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여전한 만큼,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