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출산한 여성 2만여 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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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총예산은 346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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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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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천515명분의 예산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급여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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