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가 최근 보석 허가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1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상소심 구속기간은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 갱신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