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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4천억원 배상할 판..."폰 정보 무단수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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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4천억원 배상할 판..."폰 정보 무단수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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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미국 내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천400만달러(약 4천300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집단소송은 약 1천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2019년 원고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구동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 소송에서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평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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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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