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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국가별 관세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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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국가별 관세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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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은 현지시간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최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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