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콘텐츠 확산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첨단기술·융합교육 지원 ▲박사후 연구원(포닥)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은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자산"이라며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연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