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집단소송 신청 대행해드려요"…선 넘은 마케팅에 '눈살'

LG U+ "대리점서 발송...확인 즉시 중단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신청 대행해드려요"…선 넘은 마케팅에 '눈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을 이탈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경쟁사의 마케팅이 등장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리점은 해당 문자에서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SKT 이용계약증명서를 가져오면 매장에서 비용 없이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자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대리점은 직영이 아닌 지역 대리점인 만큼 문자를 발송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등을 써 붙이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SK텔레콤 이탈 가입자를 유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문제없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한다는 마케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지능형 지속 공격(APT)으로 고도화되는 데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