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유적지를 방문하는 콘텐츠에 허위 장면을 넣어 논란이 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 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멕시코 문화재·유산 관리 당국으로부터 제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멕시코의 각종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맡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천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15분 45초 분량 영상물을 올렸다.
멕시코의 마야 문명 유적지인 치첸이트사(chichen itza)와 칼라크물(Calakmul) 등 곳곳을 100시간 동안 살펴보는 내용이었다.
멕시코 당국은 영상에서 미스터 비스트가 자기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베이스캠프'라고 자막 처리된 모처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초콜릿을 꺼내 든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농담조로 "그(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INAH는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당국은 또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그래픽 편집 장면,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 모조품을 고대 유물인 척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방송 ADN40이 보도했다.
전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스터 비스트 영상물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당 기관에서) 보고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미스터 비스트는 이날 기준 3억9천5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영상은 공개 닷새 만에 6천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