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 회사며, MG손보의 영업 정지나 구조조정이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투자 과정에서 체결한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을 뿐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을 의결했다.
가교보험사는 올해 2~3분기 설립 예정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