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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참...민주당은 선거법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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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참...민주당은 선거법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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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외치며 조 대법원장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이 불참했다. 대법원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불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소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발의된 여러 법안을 상정했다.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각각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현행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거한다. 보수 진영에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관련 법의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반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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