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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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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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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의 질적 성장과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해 5% 이하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출자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자회사의 소유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위탁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신속한 업무 위탁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업무 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해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보다 신속하게 업무 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손자회사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영이 허용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기관전용 PEF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손자회사가 GP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 의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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