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두 차례의 준비 기일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출석한 구영배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 대표 측 변호사는 "(구 대표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태 책임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린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구영배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건"이라며 "류 대표는 티몬 대표이사로서 영업직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류화현 대표 측도 "공소 사실을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 이뤄졌다"며 "류화현 대표는 아는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영배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손해를 입힌 점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