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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에 상법개정까지…"기업 다 죽는다"

재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요청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
"자본시장법 등 핀셋처방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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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에 상법개정까지…"기업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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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최근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이 법안이 결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 의지마저 꺾을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는 명분으로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나 경영 개입,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 남발까지, 오히려 장기적으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며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모호한 문구들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주, 총주주, 전체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주주나 전체주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명확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수범자인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적용범위가 너무 불분명하니까…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기업들이 겪는 고초나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과연 부담해야 되는지…]

    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처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걱정스러운 점은 상법은 너무나 큰 물줄기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가…그런데 자본시장법은 미세하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덜하다는 점…]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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