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우선 현행 10% 이상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현행 10% 이상이던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은 폐지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 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와 높이 기준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