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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만 과세"…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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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 취득세로 바뀝니다.

당장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가 오늘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 핵심이 뭡니까?

<기자>

각자가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로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뗀 나머지를 상속자들이 각각 가져가죠.

상속세는 물려받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부과 기준을 전체 금액이 아닌 상속자들이 나눠받는 돈으로 바꾸면 내야하는 세금이 줄게 됩니다.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예로 들면요. 지금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 명의 상속자가 4억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이 물려받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럴 경우 5억 원이 기본 공제되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앵커>

일단 상속 받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특히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가 가장 많이 줄어들겠군요?

<기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둘이 5억씩 받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일괄로 5억원을, 배우자에겐 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8억 6천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반면 정부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세금을 전액 공제받게 되죠.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는 한 명 당 5억 원까지 올리는데요.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상속자들의 상황에 따른 세금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는 과표 구간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쯤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이후 세금 징수 시스템을 준비하고 보완 입법에 들어가는데요. 일괄 부과에서 각각으로 과세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러도 2028년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할거란 예상이죠.

국회 기재위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앞서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얘 없애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실제로 민주당은 상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점인데요. 국회가 지금의 세제 방식을 큰 틀로 놓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나온 정부발 개편안을 두고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재건축 계획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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