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40개는 사법조치를, 22개는 과태료 5억 4,528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시험장(챔버)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자동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앤에스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소홀'과 '작업발판,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등이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농도 자동기록 조치',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CCTV 등) 구축'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14개소를 기획 점검해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권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