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당국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집중 심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존 14.71% 였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추가 취득해 총 35% 지분을 갖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뤄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과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자사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하여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